노인일자리 지원
기초연금 및 직역연금 수급자에게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연계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노인일자리 모집기간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부
○ 고용창출 우수기업 - 과거 1년 전 대비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이고, 20% 이상 고용 증가 ○ 고용배려기업(아래 요건 중 1개 항목 이상 해당시 충족) - 최근 1년 이내 2명 이상 정규직 전환 - 최근 1년 이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 지방소재기업으로 과거 1년전 대비 3명 이상 고용증가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 채용 - 최근 1년 이내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졸업자 채용 - 최근 1년 이내 2명 이상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기업 -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5인 이하 제외) - 지역 상생형 일자리 참여기업 ○ 고용유지기업 -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고용 유지기업
○ 고용창출 우수기업 - 보증비율 95%, 보증료 감면 0.4%p, 운전자금 보증한도 150% ○ 고용배려기업 - 지원내용 : 보증비율 95%, 보증료 감면 0.4%p, 운전자금 보증한도 120% ○ 고용유지기업 - 지원내용: 보증비율 90%, 보증료감면 0.3%p, 운전자금 보증한도 120%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융자)
기술보증부/051-606-7345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및 직역연금 수급자에게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연계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노인일자리 모집기간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총 30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상공인 대상으로 창업 수준별 맞춤형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세 공고는 소상공인24(http://www.sbiz24.kr) 참조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질서 위반사항 점검 및 자율개선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