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동반성장 협력 대출 지원
IBK기업은행 협업 중소기업 대상으로 대출금 금리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기술보증기금 · 재기지원부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채무과다 등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폐업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보증채무를 부담했던 대표자,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 - 주채무와 실패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합한 금액이 30억원 이하인 자 - 사업재기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등록할 예정인 자
○ 다중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 채무조정 범위: 최대 75% 감면 ○ 신용보증기금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협업으로 재창업 신규자금 지원 - 지원한도: 최대 30억원 - 신규보증에 대한 기관별 책임분담비율 ㆍ 기술보증기금: 40% ㆍ 신용보증기금: 40% ㆍ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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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융자)
재기지원부/051-606-7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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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협업 중소기업 대상으로 대출금 금리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관내에서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및 경영자금 융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하반기 2회
미취업 청년 대상 자격증 응시료 지원(1인당 최대 10만원 한도)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01.02~2026.11.30
중소기업(시군별 공고를 통해 선발)에 취직한 중장년취업자에게 일자리장려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