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고용·창업상시

기술지킴이

기술보증기금 · 기술거래보호부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 기술·경영상 영업비밀을 기술보증기금에 보관함(유상) -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인 기술보증기금에 보관하여 멸실 및 탈취 예방 - 기술자료 유출 시 임치기업이 기술의 보유자라는 것을 증명 - 기술 개발기업 파산 시 사전에 약정한 거래기업이 임치기술 계속 활용 가능하도록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유형

기술지원

문의

기술거래보호부/051-606-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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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