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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상시

엔젤투자연계보증

기술보증기금 · 벤처혁신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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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엔젤파트너스 3천만원 이상 투자 유치한 창업 7년 이내 B등급 이상 기업에 지원됩니다. 엔젤투자금의 2배 이내(최대 3억원) 보증, 보증비율 100% 및 보증료 0.7% 특례를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

○ 기보엔젤파트너스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3천만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의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 (기보엔젤파트너스)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획자, 전문개인투자자 중에서 선정한 전문가 그룹

지원 내용

○ 특례지원 - 엔젤투자금액의 2배 이내(최대 3억원)에서 지원 - 투자금액과 추정매출액 중 많은 금액의 1/2범위까지 지원(같은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보증금액 5억원 한도) ○ 보증비율 우대(100%) ○ 0.7% 고정보증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융자)

문의

벤처혁신금융부/051-606-7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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