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상시

미소금융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 서민금융진흥원

지원 대상

○ 아래의 한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아래의 추가요건 중 하나에 충족하는 자 - 차상위계층 이하인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 추가요건 1. 불법사금융예방대출 6개월 이상 이용 후 완제한 자 2. 미소금융(창업·운영·시설)을 12회차 이상 성실상환한 자 3. 사회적 배려 대상자*이면서 특정 자금용도 이용자(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상조비, 혼례비) 또는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자 4.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또는 전세사기 피해자 (*한부모가족 가구, 조손가족 가구, 다문화가족 가구, 북한이탈주민, 등록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대상자)

지원 내용

○ 저소득‧저신용 계층이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창업‧운영‧생계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 지원 - (대출한도) 최대 5백만원 - (대출금리) 4.5% 이내 ※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미소금융지점에 문의 및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융자)

문의

서민금융콜센터/1397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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