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정착금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에게 지역사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서민금융진흥원 · 서민금융진흥원
○ 아래의 한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아래의 추가요건 중 하나에 충족하는 자 - 차상위계층 이하인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 추가요건 1. 불법사금융예방대출 6개월 이상 이용 후 완제한 자 2. 미소금융(창업·운영·시설)을 12회차 이상 성실상환한 자 3. 사회적 배려 대상자*이면서 특정 자금용도 이용자(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상조비, 혼례비) 또는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자 4.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또는 전세사기 피해자 (*한부모가족 가구, 조손가족 가구, 다문화가족 가구, 북한이탈주민, 등록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대상자)
○ 저소득‧저신용 계층이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창업‧운영‧생계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 지원 - (대출한도) 최대 5백만원 - (대출금리) 4.5% 이내 ※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미소금융지점에 문의 및 신청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융자)
서민금융콜센터/1397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에게 지역사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에게 정착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개인별자립지원계획 수립에 따라 서비스 제공연계 (자립훈련 서비스 지원, 일상 및 사회활동)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관내 빈집 정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1 ~ 2월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