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상시

HACCP 전문기술상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 대상

HACCP 적용 희망업체 및 HACCP 인증 업체

지원 내용

○ HACCP 적용희망업체 및 인증업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상담지원(상담 희망업체가 인증원을 방문하여 진행) - HACCP 적용을 위한 추진절차, 추진방향 및 준비사항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고시) 내용 - 도면검토, 현장 적용 절차 및 운영 방법 - HACCP 운영 시 의문사항 및 애로사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유형

기타(상담)

문의

인증심사본부/043-928-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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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