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맞춤형사업화지원
장애인 예비창업자와 장애인기업을 위해 창업초기비용 지원(최대 20백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3월~4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장애인 예비창업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또는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업종전환 대상자(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창업하려는 자) ○ 장애인기업 대표자(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의 대표자)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를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기초 교육을 제공하여 창업자 육성 ○ 장애인기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및 창업재기에 필요한 교육 제공 ○ 장애인 맞춤형 창업 온라인 교육 - 창업기초교육(창업마인드, 창업절차, 성공사례 등 기초 소양교육) - 역량강화교육(자금조달, 인사노무, 마케팅전략 등 경영능력 제고교육) - 재기교육(신사업 아이디어 추출, 창업스킬 강화, 신용관리 등으로 구성된 교육) - 협동조합(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기업가정신, 사회적경제협동조합의 이해 등으로 구성된 교육)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교육)
창업지원부/02-2181-6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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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예비창업자와 장애인기업을 위해 창업초기비용 지원(최대 20백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3월~4월
대학생 시정참여 기회 제공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하계, 동계 나눠서 실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사업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
직장기본교육 제공 후 지역 우수기업 채용연계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