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법률 지원 신청
중소기업에게 계약서 검토, 지적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법률문제 상담 및 자문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현금(감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재도약성장처
○ 폐업 후 재창업 예정 및 재창업 후 7년 미만 기업(신산업창업분야는 업력 10년 미만) - 폐업으로 인해 신용 정보상 공공정보(파산면책결정, 회생인가, 신용회복확정, 채무조정확정)가 등록되어 있거나,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 - 연체 등 정보 등록된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자금 지원
○ 폐업으로 민간자금 이용이 곤란한 재창업 추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제공 ○ (대출한도) 연간 6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거치 4년 포함) * 시설자금 직접대출 시 수반되는 감정평가수수료 및 근저당권설정비용은 채권자인 중진공이 일부 부담(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운전자금 6년(거치 3년 포함)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융자)
재도약성장처/055-751-9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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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게 계약서 검토, 지적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법률문제 상담 및 자문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현금(감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중소제조기업의 디지털전환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 또는 전문가 진단을 통한 방향성 제시
지원유형 기술지원
신청기한 해당년도 공고 신청기간 내
위기징후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금융지원 및 경영정상화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유형 기타||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경영안정 지원 및 사회적·경제적 자립 도모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