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구직자 취업장려금 지원
취업장려금 1인당 500천원 지원(1인 1회)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02.01~2025.12.3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재도약성장처
○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보, 기보, TP)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및 회생절차 종결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캠코 협업 금융지원’ 대상 기업 -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 - Sales & LeaseBack 참여(선정)기업 - 국세 물납 법인
○ 경영위기기업의 조기정상화 및 재도약 유도 - 원부자재 구매 등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 (대출한도) -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 : 운전자금 3년간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융자)
재도약성장처/055-751-9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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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장려금 1인당 500천원 지원(1인 1회)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02.01~2025.12.31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융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창업 1년 이내(청년창업 3년 이내)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신용보증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2025. 1. 16.~한도소진시까지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신용취약(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