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건·의료

노인복지용구제공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제도과

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

지원 내용

○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 원) -18개 품목(구입 10, 대여 7, 구입 또는 대여 2)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물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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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