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보장구 수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수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제도과
○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
○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 원) -18개 품목(구입 10, 대여 7, 구입 또는 대여 2)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현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보장구 수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수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장애인 수급자 등에게 보장구 수리비 및 배터리 교체비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노인들의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 가능한 시력 유지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층 의치보철 ,임플란트 지원 사업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연초~예산소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