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
재가정신질환자 약제비 지원
재가정신질환자에게 약제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관리과
대상: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 지원 내용: 정신과적 상담, 사례관리, 재활 및 치료지원 등 종합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문의 및 이용
○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2024년 전국 시도 단위에 17개소 운영 ○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 2024년 전국 시군구 단위에 246개소 운영 ○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대상 :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 ○ 센터 수행사업 - 중증정신질환자 상담·사례관리 - 아동·청소년, 청년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 정신건강 위기대응 등
○ 정신과적 상담,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재활 및 치료지원 등 정신건강 서비스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재가정신질환자에게 약제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취약계층 대상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치료 등 의료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