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의료비 지원
미혼모에게 의료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관리과
대상: 알코올 중독 노숙인 및 취약계층.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발굴됩니다. 지원 내용: 상담, 치료, 재활을 위한 사례관리 및 집단상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지역 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또는 노숙인 시설 등 유관기관에 문의하세요.
○ 전국 6개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 이용대상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를 해야 하는 노숙인 및 취약계층(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기관 : 노숙자 쉼터 등 노숙인 관련 시설, 보호관찰소, 사회복지관, 경찰서, 소방서, 가정폭력상담소, 여성의 전화 등 * 연계 대상기관 : 정신 의료기관, 사회복귀시설, 기타 정신보건시설 -해당 지역 내 노숙자 및 취약계층 알코올중독자
○ 유관기관 연계망 구축, 유관기관 역량 지원(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 대상자 발굴 및 사례관리 서비스 ○ 집단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
보건복지콜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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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에게 의료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치매감별검사 및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기준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