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에 신고한 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에 대해 연금보험료 50%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관리과
○ 전국 6개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 이용대상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를 해야 하는 노숙인 및 취약계층(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기관 : 노숙자 쉼터 등 노숙인 관련 시설, 보호관찰소, 사회복지관, 경찰서, 소방서, 가정폭력상담소, 여성의 전화 등 * 연계 대상기관 : 정신 의료기관, 사회복귀시설, 기타 정신보건시설 -해당 지역 내 노숙자 및 취약계층 알코올중독자
○ 유관기관 연계망 구축, 유관기관 역량 지원(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 대상자 발굴 및 사례관리 서비스 ○ 집단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
보건복지콜센터/129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에 신고한 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에 대해 연금보험료 50%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노인 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보령시 전 시민 인플루엔자(독감) 무료접종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대상 구강보건교육, 검진, 치과치료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