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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국가보훈부 · 복지서비스과

지원 대상

○ (본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유족)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중환자의 유족 중 배우자

지원 내용

○ 가사활동, 건강관리, 편의지원 등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서비스(돌봄)||의료지원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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