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평창군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시설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 무연고 행여사망자 ○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무연고 행여사망자 장사시설사용료 면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유형

시설이용

문의

복지시설팀/033-339-9012||평창공설묘원/033-339-9026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