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아카데미 정기강좌 운영
미술, 음악, 무용 등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금정문화회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상/하반기 모집)
평창군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4. 65세 이상의 노인 5.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6.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관람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학생 및 인솔교직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2. 6세 미만의 영유아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4.「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③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이나 그 밖에 관광 진흥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하나만을 적용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4. 65세 이상의 노인 5.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6.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관람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학생 및 인솔교직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2. 6세 미만의 영유아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4.「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③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이나 그 밖에 관광 진흥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하나만을 적용한다.
상시신청
방문신청
시설이용
관광사업팀/033-339-9036||광천선굴어드벤처테마파크/033-339-9038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미술, 음악, 무용 등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금정문화회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상/하반기 모집)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4월~12월(예산소진시까지) (일정 변경 가능)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자체별 기획사업 추진
지원유형 기타(교육)||문화/여가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2.4. ~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