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피해를 입거나 및 경영애로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운전자금 15억원(3년) 이내로 융자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고양도시관리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군인, 보훈 대상자
○ 채용시 5~10% 가산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상시신청
방문신청
서비스(일자리)
채용문의/031-929-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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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피해를 입거나 및 경영애로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운전자금 15억원(3년) 이내로 융자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관내 수출피해 소상공인에 보증서 발급을 통한 대출 지원(3억원이내)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 뉴스콘텐츠 공용인프라 뉴스제작플래폼 모듈 구축 및 운영 지원
지원유형 기술지원
신청기한 매년 2월~3월
청년창업기업의 사업운영을 위한 보증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