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하수도요금 감면

경기도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국가보훈대상자 ○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지원 내용

○ 하수도요금 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 -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감면)

문의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031-8075-4564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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