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 서비스 관리부서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국가보훈대상자 ○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 수도요금 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 -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감면)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031-8075-4443||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031-8075-4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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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금융재산공제 별도)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양식어업인에게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에게 산전검진 지원을 위한 교통비 20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