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자람 어린이공원 입장료 할인
영유아·아동에게 꿈자람어린이공원 이용요금 감면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김포도시관리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노인, 청소년, 어린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한부모가정, 병역명문가 등 다양한 사회 취약계층 및 특정 조건 충족자. 지원 내용: 체육시설 이용료를 대상별로 10%에서 80%까지 감면. 신청 방법: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 시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국가보훈대상자 ○ 노인(만 65세 이상) ○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청소년(중고생 포함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 어린이(만 3세 이상 만 13세 미만) ○ 다자녀 가정 ○ 한부모가정 ○ 병역명문가 가정 ○ 의사상자, 의상자가정 ○ 등록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기복무 제대군인 ○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 ○ 그린카드 소지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80%)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 학교의 수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포시에 되어 있는 노인(1인당 1프로그램에 한하고, 수영장 이용료는 50% 감면)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및 장애인을 위한 행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수급자를 위한 행사 - 청소년 육성을 위해 학교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활동 - 어린이 - 다자녀 가정의 직계존비속 세대 구성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병역명문가 가족을 위한 행사 및 활동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김포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월 회원으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그린카드를 사용하여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소지자에 한함)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상시신청
방문신청||직접입력
현금(감면)
시민회관/031-983-9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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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아동에게 꿈자람어린이공원 이용요금 감면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울산대공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지원 및 복지, 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별도 공고
울산시민 및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탑승권 감면(대상별 할인율 상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