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센터 배드민턴 강습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군인 등에게 베드민턴 강습료 50%감면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김포도시관리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 자원화센터 주변 영향지역 거주자 ○ 장애인 및 그 동행자, 극기보훈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세대 중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막내가 18세 이하인 경우) 등
○ 스포츠센터 사용료 50% 감면 - 센터 주변영향지역(반경 500m이내) 거주 주민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김포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스포츠센터 사용료 10% 감면 - 만13세~만55세 여성할인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확인) ※수영강습, 월자유수영에 한함.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감면)
김포한강스포츠센터/031-980-9690||김포한강스포츠센터/031-980-9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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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 군인 등에게 베드민턴 강습료 50%감면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죽미체육공원 대관시설 대관료 감면대상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BEMS 및 원격검침계량기 설치비 지원(80%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e나라도움 공고문 참고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설치 사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