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지원
독립유공자(유족) 및 배우자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남양주시 · 사업운영과
대상: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다자녀 또는 조손 가구 지원: 가정용 수도요금 월 최대 10톤 감면 (10톤 미만 사용 시 기본요금만 부과) 신청: 해당 기관 문의
○ 다자녀 가구 - 부모(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다만, 부모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며, 부모의 재혼으로 3명 이상의 다자녀가 된 경우 가능)
○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감면)
사업운영과 요금1팀/031-590-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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