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수도요금 감면(중증장애인)

경기도 남양주시 · 사업운영과

지원 대상

○ 중증장애인 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 내용

○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감면)

문의

사업운영과/031-590-4605||사업운영과/031-590-4606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