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
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중, 납입금액 및 납입일 변경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시흥시 · 자원순환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감면)
자원순환과/031-310-2254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중, 납입금액 및 납입일 변경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노숙인에게 구호비, 의료비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한우사육농가에 한우 헬퍼요원 인건비, 우수정액 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연초
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