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4·19혁명 유공자 및 단체위문금 지급
4.19혁명 유공자 등에게 기념일 및 명절위문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시흥시 · 자원순환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감면)
자원순환과/031-310-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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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 유공자 등에게 기념일 및 명절위문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 특례보증 추천을 통해 은행대출지원 및 대출기간 동안 이자지원(2.0% ~ 2.5%)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등유 구입비용을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2023.10.16~2023.11.23
기초생활수급자 이사비용 지원(광진구 전입 가구당 40만원 한도 실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