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 지원
다문화 가정에 친정방문 왕복항공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사업안내 이후 읍면접수가능(매년 상하반기 10가구)
임산부·출산
경기도 시흥시 · 수도행정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상하수도요금 감면(월 10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감면)
시흥시상수도과/031-310-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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