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소기업, 소공인 특례보증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제조업), 소공인 채무 보증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경기도 시흥시 · 수도행정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감면)
시흥시 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과/031-310-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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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제조업), 소공인 채무 보증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목욕 및 이미용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신청 불필요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각종 재난, 범죄, 사고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