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상수도요금 감면

경기도 시흥시 · 수도행정과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지원 내용

○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감면)

문의

시흥시 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과/031-310-6114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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