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호·돌봄상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오산시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대상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장기요양보험 수급자(1~3급)에 해당하는 사람 ○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상기 대상자를 제외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 65세 이상, 임산부,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재활치료를 받는 사람

지원 내용

○ 교통약자 차량 이동지원서비스 - 이용요금 기본 1회 탑승 10km 이내 1,500원 추가 10km 초과 시 5km당 100원 - 유료도로 통행료: 무료 - 주차요금: 이용자 부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유형

현금(감면)

문의

오산도시공사(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371-1895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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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