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서민자립지원보험
서금원 미소금융·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 중 취약계층 일부대상으로 단체보장성 보험혜택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오산시 · 수도과
○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경로당 ○ 종합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매월 상수도 사용량의 10톤 감면(할인) - 다자녀 가구[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종합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본인에 한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감면)
수도과/031-8036-6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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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원 미소금융·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 중 취약계층 일부대상으로 단체보장성 보험혜택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만 19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대중교통 이용권 제공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축산농가 가축분뇨 위탁처리비 지원(축협 협력사업)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사업시행 시 신청기한 설정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게 복지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