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제공
사회적 취약계층 및 공헌자 등에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경기도 오산시 · 수도과
대상: 다자녀 가구, 기초수급자,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경로당 등이 상수도요금 감면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매월 상수도 사용량 10톤을 할인(감면)받습니다. 신청 방법: 제공된 정보에 신청 방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경로당 ○ 종합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매월 상수도 사용량의 10톤 감면(할인) - 다자녀 가구[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종합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본인에 한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감면)
수도과/031-8036-6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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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 및 공헌자 등에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차상위계층에 특별생계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연초 및 상시신청
금산사랑상품권 최초 1회 지원(세대주 10만원, 세대원 5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