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유족 및 관계인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이천시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에 해당하는 관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에 해당하는 관내자 ○ 무연고 행여사망자 ○ 장기등기증자
○ 봉안당 이용료 면제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에 해당하는 관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에 해당하는 관내자 - 장기등기증자
상시신청
방문신청
시설이용
이천시시설관리공단/031-637-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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