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통행료 감면(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별 상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하남시 · 상수도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감면)
상수도과/031-790-5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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