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조류생태과학관)
시민, 취약계층 등에게 조류생태과학관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가능(매주 월요일 및 신정, 설, 추석 당일 휴관일 불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소지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다자녀가정,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입장료 면제(100%) * 단 영상탐험관은 면제대상 제외 -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소지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감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055-639-8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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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취약계층 등에게 조류생태과학관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가능(매주 월요일 및 신정, 설, 추석 당일 휴관일 불가)
부평구민에게 부평구문화재단 유료기획공연 30~50%할인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생활체육교실들을 개설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도모함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n월 셋째주 월요일 09:00 ~ 금요일 18:00
부산 관광객 모객한 여행사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공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분기별 익월 1일부터 15일까지 (단, 4분기의 경우 12월 1주차까지, 공고 확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