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시설 및 서비스 무료 이용 및 감면
조례에 의해 시설별 감면 상이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사천시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를 적용 받는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를 적용 받는 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를 적용 받는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을 적용 받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8조를 적용 받는 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를 적용 받는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를 적용 받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를 적용 받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사천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 (18세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
○ 이용료 감면 공통사항 - 이용료 감면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월 이용료 감면 ■ 수영장 - 1만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2만원 감면 · 경로(65세 이상) · 어린이(6세 이상 ~ 13세 미만) - 100% 감면 ·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임신한 여성 - 50% 감면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해양경찰 등 수상 구조대원이 인명구조 훈련을 위해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20% 감면 · 「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 10% 감면 · 여성(만 19세 이상 ~ 만 55세 이하) ■ 헬스장 - 2만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경로(65세 이상) ■ 탁구장 - 2만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경로(65세 이상) · 어린이(6세 이상 ~ 13세 미만) ■ 50% 감면(수영장, 헬스장, 탁구장 공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를 적용 받는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적용 받는 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적용 받는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을 적용 받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를 적용 받는 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를 적용 받는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적용 받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를 적용 받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 일 이용료 감면 ■ 수영장 - 500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1,000원 감면 · 경로(65세 이상) · 어린이(6세 이상 ~ 13세 미만) - 50% 감면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해양경찰 등 수상 구조대원이 인명구조 훈련을 위해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20% 감면 · 「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 헬스장 - 1,500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경로(65세 이상) ■ 탁구장 - 1,500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경로(65세 이상) · 어린이(6세 이상 ~ 13세 미만) ■ 50% 감면(수영장, 헬스장, 탁구장 공통) - 월회원 내용과 동일
상시신청
방문신청
시설이용
체육시설팀/055-831-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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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의해 시설별 감면 상이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예술분야(공연, 전시)에 사용 가능한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1차) '26. 2. 25.(수) ~ 6. 30.(화) / (2차) '26. 8. 10.(월) ~ 11.30.(월) ※1차 발급 후 7. 31.(금)까지 사용내역이 전혀 없는 이용자에 한하여 지원금 회수 예정(1회차 미사용으로 지원금 회수된 이용자는 2회차에서 재신청 불가능)
도박중독자 및 가족을 위한 치유상담, 최대 1년간 추후관리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도내 2년 이상 계속 거주중인 청년에게 문화복지비 1인당 연 25만원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반기: 2026. 2. 9. ~ 6. 30. / 하반기(사업량 고려 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