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문화·환경상시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도동서원스테이)

달성군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대상

○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 ○ “다자녀가정”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을 말한다. ○ “달성군민”이란 주민등록표상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지원 내용

○ 도동서원스테이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비수기의 주중 - 국가보훈대상자 중 1~3급의 경우 ※비수기의 주중 ○ 도동서원스테이 이용료 감면(30%) -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비수기의 주중 - 국가보훈대상자 중 4~7급의 경우 ※비수기의 주중 - 다자녀 가정 ※비수기의 주중 - 달성군민 ※비수기의 주중 ○ 도동서원스테이 이용료 감면(10%) - 달성군민 ※성수기 및 주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시설이용

문의

김도훈/053-659-4156

청년중장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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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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