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광안대로 통행료 감면

부산시설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대상

○ 장애인차량 ○ 국가유공자차량 ○ 5·18민주화운동자차량 ○ 고엽제후유증환자 차량 ○ 두리발차량 ○ 다자녀가정차량

지원 내용

○ 광안대로 통행료 감면(100%)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감면)

문의

교량운영팀/051-780-0012

중장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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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