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문화·환경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부산관광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대상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종합여행업,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지원 내용

○ 체류형 관광상품 인센티브 지원공고 - 부산시내 숙박시설에 숙박하였을 경우, 지원금 지급 - 외국인 모객인원 제한 없음 - 여행사 사업장소재지에 따라 지원금액 다름 ○ 콘텐츠형 관광상품 인센티브 - 숙박없이 OTA 거래를 통해 부산 모객시, 지원금 지급 - 외국인 모객인원 제한 없음

신청 기한

분기별 익월 1일부터 15일까지 (단, 4분기의 경우 12월 1주차까지, 공고 확인 필수)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유형

현금

문의

글로벌마케팅팀/051-780-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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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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