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

구서시티타워상가 임대료 감면

부산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위 3개 중 1개 이상 해당하며 부산광역시 내 소재하는 업체로 한함

지원 내용

○ 구서시티타워상가 무상임대(임대료 및 보증금 면제) -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 제1항에 의한 사회적기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의한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 ※ 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은 입주자 부담 현 입주기업 임대계약 체결완료( '23.12. ~ '24.11.), 공실 없음 24.12~26.11. 2년간 신규 임대 공모 공고('24.07.26.) 완료

신청 기한

2024. 8.5.~ 8.6.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감면)

문의

주택사업처/051-810-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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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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