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 및 교복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 교복구입비 지원 : 매년 2월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부산교통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 경로우대자 - 노인복지법 제226조에서 규정한 만 65세 이상의 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자 ○ 보훈보상대상자 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제1항에서 정한 자
○ 도시철도 이용료 면제(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도시철도 역사에서 직접이용
직접입력
시설이용
부산교통공사/051-640-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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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 및 교복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 교복구입비 지원 : 매년 2월
❍ 지원일수 : 연간 최대 14일 / 입원 13일+ 건강검진 1일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부천시 거주 맞벌이 또는 일하는 한부모가정 대상 가사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