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도시철도 요금 감면(청소년)
청소년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할인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부산교통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 경로우대자 - 노인복지법 제226조에서 규정한 만 65세 이상의 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자 ○ 보훈보상대상자 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제1항에서 정한 자
○ 도시철도 이용료 면제(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도시철도 역사에서 직접이용
직접입력
시설이용
부산교통공사/051-640-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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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할인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생아를 위한 출산용품 상품권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승차권 금액의 25%를 지역화폐(앱)으로 지원(연 100만원 한도)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단, 정기승차권 이용 기간 종료일 기준, 3개월 이내 교통비 지원 신청 가능)
납부보험료 지원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및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