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경로 식당 이용료 감면 및 무료급식 제공

기장군도시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 내용

○ 경로식당 무료급식 제공(이용료 감면(100%))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이용료 무료(100%)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감면)||현물

문의

기장군노인복지관/051-792-4818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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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