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기장군도시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경로식당 무료급식 제공(이용료 감면(100%))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이용료 무료(100%)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감면)||현물
기장군노인복지관/051-792-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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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주거안정특별위로금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신규가입 시 월1만원(12개월) 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예산 소진 전까지 상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