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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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 유공자, 고엽제후유증, 고엽제후유의증,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그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만 해당) ○ 서울(고양, 파주)에 6개월 이상 거주중인 사망자 자녀
○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 -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희생, 공헌자 및 배우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자녀가 서울(고양, 파주 포함) 시민인 타 지역 거주 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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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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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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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구 구민이 구민안전보험 담보명에 해당하는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공제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완주군 조례에 명시된 국가유공자가 완주군에 거주할 시 호국보훈수당지급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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