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

서울시설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대상

서울시 내 일원에서 발견된 무연고 행려사망자 및 유연고 행려 사망자 중 연고자가 사체 인수를 거부한 경우

지원 내용

○ 장례 서비스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연고 대상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시설이용

문의

서울시설공단/031-960-0224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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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