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운동장, 체육센터등) 사용료 감면
취약계층 및 공로자 등을 위한 체육시설(운동장, 실내체육관, 강습 프로그램등) 사용료 감면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 장애인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로서 5.18민주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 경로우대자 :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 다둥이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 영등포구스포츠센터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 영등포구스포츠센터 이용료 감면(30%)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영등포구 거주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시설이용
제1스포츠센터부/02-265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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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및 공로자 등을 위한 체육시설(운동장, 실내체육관, 강습 프로그램등) 사용료 감면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도내 2년 이상 계속 거주중인 1997~2006년도 출생자에게 연 25만원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2025-04-03~06-30, 2025-08-01~08-31
기후동행카드는 일정 금액을 충전하여 사용기간동안 대중교통, 따릉이, 한강버스를 무제한 이용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