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문화·환경상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장애인)

용산구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

지원 내용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시설이용

문의

체육공익사업팀/02-749-5314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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