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
지원유형 기타(상담)||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울주군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다문화 가족 및 특정 연령층 등. 지원 내용: 울주군 체육시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대관료 80% 또는 강습 프로그램 사용료 50% 감면. 신청 방법: 각 체육시설 방문 또는 관련 부서 문의.
○ 체육시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대관료 80%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18세 이하의 어린이·청소년, 65세 이상의 사람, 군인을 위한 행사 ○ 체육시설(강습 프로그램) 사용료 50%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재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장장려 지원 조례」제2조제8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세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세대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로서 장기기증희망등록증(장기기증희망자증명서 또는 운전면허증 기증희망표시를 포함한다)을 소지한 울주군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 체육시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대관료 - 운동장 시설 ㆍ간절곶스포츠파크, 서생체육공원, 온양체육공원, 범서생활체육공원, 화랑체육공원, 대암체육공원, 온산운동장, 청량운동장, 웅촌운동장, 상북면민운동장, 작천정운동장, 삼동면민운동장, 구영운동장 - 실내체육관 시설 ㆍ울주군민체육관, 삼동면민체육관, 범서다목적체육관, 울주군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온산문화체육센터 실내체육관, 울주종합체육센터 실내체육관 ○ 체육시설(강습 프로그램) 이용 요금 50% 감면 - 울주군국민체육센터 - 온산문화체육센터 - 울주종합체육센터
접수기관 별 상이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시설이용
시설관리팀/052-229-9070||체육청소년팀/052-229-9072||온산문화체육센터/052-229-9660||울주군국민체육센터/052-229-9200||울주종합체육센터/052-229-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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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
지원유형 기타(상담)||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국제문화예술 교류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충북예술의 역량을 강화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공모기간 중 신청
도내 문화소외지역 대상 찾아가는 공연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4.02.23~2024.03.22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