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결혼상담서비스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제고와 동시에 사회적인 기반 마련과 진출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인천시설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① 관련법에 의한 장애인 및 중증 장애인 보호자 1명 ② 관련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③ 관련법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④ 관련법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와그 유족 또는 가족 ⑤ 관련법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⑥ 관련법에 의한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1, 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⑦ 관련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⑧ 관련법에 의한 65세 이상인 자 ⑨ 관련법에 의한 참전유공자 ⑩ 관련법에 의한 대상자 ⑪ 관련법에 의한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⑫ 관련법에 의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⑬ 인천 거주 시민 중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다자녀카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 제시)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① 관련 조례에 의한 대상자 ○ 패키지 이용료 감면(20%) ① 2종목 이상 프로그램 동시 이용 시 20% 할인 ○ 수영장 월 사용료 감면(10%) ① 수영장 등록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관련자 1명 포함)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③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④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그 유족 또는 가족 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⑥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상자 1, 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⑦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⑧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다만, 평일 유료 이용자가 없는 시간대에 한해 수영장을 제외한 시설을 이용할 경우 8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⑪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⑫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⑬ 시에 거주하는 자 중, 인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유자이거나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가구원이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시하는 경우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①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패키지 이용료 감면(20%) ① 2종목 이상 프로그램 동시 이용 시 20% 할인 ○ 수영장 월 사용료 감면(10%) ① 수영장 등록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사용료의 10퍼센트 범위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시설이용
계산국민체육센터/032-456-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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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인식 제고와 동시에 사회적인 기반 마련과 진출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영등포구스포츠센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소년에게 용산제주유스호스텔 이용요금 10% 감면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남양주시 사회복지시설 대상 프로그램 및 기능보강 예산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연 1회 공고 후 신청 가능(남양주시복지재단 홈페이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