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군인이 공무상 재해 및 사망시 신청조건 등에 따라 유족에게 연금 및 급여 등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2012. 7. 1. 이후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인천교통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 1~6등급 장애인과 중증장애인(1~3급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도시철도 이용하는 자 1인
○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시철도 이용 편의 제공 ○ 도시철도 무료 이용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감면)
인천교통공사/032-451-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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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공무상 재해 및 사망시 신청조건 등에 따라 유족에게 연금 및 급여 등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2012. 7. 1. 이후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02-02 ~ 2026-12-11
재가노인에게 도시락 및 밑반찬 등 식사배달 제공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65세 이상 국가유공자를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