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
귀농인의 영농정착을 위한 영농시설 및 농기계 구입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1~2월중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인천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조건 - 신혼ㆍ신생아Ⅰ :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 신혼ㆍ신생아Ⅱ :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200%) ○ 순위별 자격 - 자녀有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자녀無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有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자녀 있는 경우 2회 연장 가능(최장 14년 거주)
문의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방문신청
현물
주거복지처/1522-0072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귀농인의 영농정착을 위한 영농시설 및 농기계 구입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1~2월중
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자부담 외 요금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충남 꿈비채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한 입주민에게 임대료 감면혜택 제공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보호종료및 보호종료 5년이내 아동 중 대학 진학시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최초 1회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