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장기전세 주택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노인
인천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조건 - 신혼ㆍ신생아Ⅰ :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 신혼ㆍ신생아Ⅱ :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200%) ○ 순위별 자격 - 자녀有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자녀無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有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자녀 있는 경우 2회 연장 가능(최장 14년 거주)
문의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방문신청
현물
주거복지처/152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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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전입자에게 지원금, 종량제봉투, 영화관람권 지원, 홍이청이타월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지원내용: 소규모 주거불편사항 수리 및 교체 지원규모: 1가구당 연4회 이내(1회 5만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