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동해시종합버스터미널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약자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충청북도 단양군 · 상하수도과
○ 생계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 ○ 장애인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 ○ 다자녀가구 :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 대상 가구당 월 단위 산출된 수도요금의 30% 감경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감면)
상하수도사업소/043-420-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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