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상수도요금 감면

충청북도 단양군 · 상하수도과

지원 대상

○ 생계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 ○ 장애인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 ○ 다자녀가구 :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 대상 가구당 월 단위 산출된 수도요금의 30% 감경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감면)

문의

상하수도사업소/043-420-3153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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