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상수도요금 감면

충청북도 영동군 · 상수도사업소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 상수도사용료 감면(5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세 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로서 상수도 사용용도가 가정용인 경우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감면)

문의

영동군상수도사업소/043-740-5635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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