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대규모 재난발생 대비우울감이 높은 시민에게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일상회복 기여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상시신청
강원특별자치도속초의료원 · 서비스 관리부서
대상: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및 그 가족,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자녀, 난민 및 자녀. 지원 내용: 입원 관련 진료비 90%(식대 80%)를 1회 300만원, 연간 60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제공된 정보에 없습니다.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와 배우자(외국인),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등 및 그 자녀로서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
- 지원대상: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와 배우자(외국인),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등 및 그 자녀 - 입원에서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부담 / 식대 80% 지원 - 입원 결정 시 사전진료 1회, 사후진료 2회 지원 - 1회당 300만원 범위내 (진료비의 90%, 식대 80%지원), 연간 지원한도액 600만원 이내로 제한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감면)
공공의료팀/033-630-6043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대규모 재난발생 대비우울감이 높은 시민에게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일상회복 기여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상시신청
등록장애인에게 이동용 보장구 수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예산 소진시 당해 사업종료)
경마 과몰입 예방 및 위험군 대상으로 치유상담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상시신청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 및 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2026년도 1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