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어린이집차액보육료지원
정부미지원시설(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아동에게 차액 보육료를 전액 시비 및 구비로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매월 어린이집에서 관할 구청에 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태백시민향토장학회 · 서비스 관리부서
○ 중고등학생 장학금 지급 - 학교장 추천 장학생 - 1인 20만원 연1회 ○ 졸업축하장학금 - 태백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생 - 1인 100만원 연1회 ○ 대학생 장학금 - 태백시민의 자녀로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 - 1인 100만원 연1회
○ 장학금지급 - 관내 중고등학생 장학금 지급 - 태백시민의 자녀 대학생 장학금 지급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직접입력
기타
(재)태백시민향토장학회/033-550-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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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미지원시설(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아동에게 차액 보육료를 전액 시비 및 구비로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매월 어린이집에서 관할 구청에 신청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등교수업일 수, 1일 정액단가 기준)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1학기, 2학기(연2회)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역주민에게 교육기자재, 장학금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