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 주체를 보유한 곳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에서 정한 기조직된 골목상권 공동체(’25년 신규 조직화 선정 상인회 포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 등 (지원제한 : 최근 3년 내 경기도ㆍ경상원으로부터 참여 제한 조치 등을 받은 단체 및 상인 조직은 사업 선정평가 시 제외)

지원 내용

경기도 내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상권 등 지역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소비촉진 행사 추진

신청 기한

매년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전략사업팀/031-5181-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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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