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고용·창업

소상공인 청년 창업 원스텝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대상

○ 공통조건 : 공고일 기준 경기도 1년 이상 거주자이며, 도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도내 거주 19세 이상 ~ 39세 이하인 자 ※ 우선대상자(사업/유관기관) : 전통시장 청년창업, 청년 푸드창업허브 / 여주시 반려마루 ○ 창업분과 : 음식업, 도소매업(전자상거래업 포함), 서비스업, 제조업 ○ 모집규모 : 청년 창업 원스텝 클래스 150명 이상 ○ 지원제한 · 국세·지방세 체납 중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하거나 채무 불이행 규제 중인 경우 ·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제재 중인 자가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으로 창업하려는 자 · 도박, 유흥 등 불건전 업종 또는 금융, 부동산업 등 사업 취지에 맞지 않거나 「경기도 소상공인정책자금」 보증 제한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지원 내용

[교육 및 진단] 창업 기초역량강화 교육 및 사업화 성공가능성 진단컨설팅 [전문가 심화컨설팅] 전문분야별 매칭형 컨설팅 [경쟁오디션] 창업분과별 창업계획서 발표평가를 통한 우수청년창업가 선정 [창업자금보증 이자비] 청년 창업성공자 대상 경영운영자금 부담 완화 지원

신청 기한

매년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소상공인팀/031-5181-7182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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